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2015-12-27 13:51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는 더욱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1.18일)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1.25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1월)

△(계좌이동서비스)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월)

△(만능통장 I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1분기)

△(비대면실명확인)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1분기)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4월)

△(인터넷전문은행)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하반기)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준다.(1월)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된다.(1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1.31일)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1분기)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1분기)

<불법자금 차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1월)

△(자금세탁방지)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1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3월)

△(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다.(4월)

△(저축은행 꺾기 금지)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4월)

△(대출 청약철회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