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금 감면 3년 연장…미국산 승용차 내년부터 무관세
2015-12-24 16:11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경자동차, 장애인차량,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산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정리한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면서 하이브리드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5%, 면세한도 130만원(교육세 포함)이 적용된다.
또한, 이달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하이브리드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포함) 취득세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장애인자동차(2000㏄ 이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 연장돼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7%, 자동차세율 80~200원/㏄(2000㏄ 이하)이 적용되고 면세 한도는 취득세·자동차세 전액이 유지된다.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14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실험도 가능해진다. 내년 2월 12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신설돼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2일부터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이 허용되며,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요주에게는 벌칙을 부과한다. 또 캠핑카의 설비 기준이 신설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안전 관련 법 규정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바뀐다. 먼저 연비과장,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회사가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도록 과징금을 신설했다.
이밖에 자동차(승용차, 소형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돼 내년부터 연간 판매 대수의 1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해야 하거나, 2016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0년 기준을 보면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97g/㎞, 평균연비 24.3㎞/ℓ이며, 소형 승합·화물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166g/㎞, 평균연비 15.6㎞/ℓ이어야 한다. 2016년 기준은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127g/㎞, 평균연비 18.6㎞/ℓ이며, 소형 승합·화물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180g/㎞, 평균연비 14.4㎞/ℓ다.
또 내년부터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한층 강화되며,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0년 또는 19.2만㎞’에서 ‘15년 또는 24만㎞’로 확대된다.
이밖에 한-EU FTA에 따라 1.3%이던 1500㏄ 이하 유럽산 승용차의 관세가 2016년 7월 1일부터 없어지고,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4%)와 전기차(1%)에 붙던 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없어진다. 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용 승용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이 등록 후 5년이 경과된 차에 한해 없어진다. 즉,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난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용 승용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