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조정 필요"

2015-12-23 11:00
규모별 규제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경영환경 개선 필요

[자료 = 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점유율 1~3위(또는 소속대륙 1위), 매출액 50억 유로(약 6조원) 이하이면서 대중 인지도가 낮은 기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전세계 히든챔피언 1위 국가(전세계 48% 보유)인 독일 히든챔피언과 우리나라 히든챔피언이 처한 경영환경 및 제도 비교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제도가 갖고 있는 △중소·중견에 한정된 개념정립의 문제 △기업규모에 비례해 늘어나는 성장걸림돌 규제 △영속성을 저해하는 승계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 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 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약 6조원 이하인 기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 이에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761억원)은 전세계 히든챔피언의 매출액(약 4000억원)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전에 자산 규모 증가에 따른 성장통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히든챔피언이 글로벌 유명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규모별로 늘어나는 성장 걸림돌을 줄이자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지원제도는 세제 분야 38개, 수출·판로 분야 10개 등 총 80개에 이른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도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돼 조세부담이 높다.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한 결과, 히든챔피언과 관련해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지원제도 80개까지 감안하면, 총 47개 법령 178개의 성장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자산규모별 규제 수는 자산 3000억원일 경우 28개, 자산 5000억원 이상 40개(12개 증가), 자산 2조원 이상 56개(16개 증가), 자산 5조원 이상 86개(30개 증가), 자산 10조원 이상 98개(12개 증가)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히든챔피언 강국인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규모별 차별정책이 없다.

아울러 전경련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최고세율은 배우자, 자녀에 상속할 경우 2600만 유로(약 3백억 원) 이상 구간에서 30%이나,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30억원 이상 50%이다. 또 독일의 취득과세방식과 달리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을 적용한다.

우리는 상속세 공제지원도 제한적이다. 독일은 대·중소기업 구별 없이, 상속받은 후 7년간 사업을 계속하며 일정 수준의 고용과 사업자산만 유지하면 100%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공제해주며 1인 상속,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히든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면서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 폐지, 성장 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