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뭉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경찰에 덜미
2015-12-21 13:50
일가족이 판돈 1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6명 입건
[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이트 개설자금을 댔고 이모는 자금 인출을 맡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로 곽모(29)씨와 곽씨의 친구 송모(2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총책 곽씨의 동생(27)과 어머니 김모(53)씨, 이모 김모(50)씨와 함께 이들에게 고용된 직원 김모(2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4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그들의 배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중이던 곽씨는 2013년 초 3개월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후 곽씨는 돈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를 설득, 사이트 개설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자받았다.
구속된 친구 송씨에게는 프로그래머 관리를, 친구인 또 다른 송모(29)씨에게는 서버관리를 일임했다. 또 다른 친구 박모(30)씨에게는 국내영업을 맡겼다.
곽씨는 자신의 몫(40%)을 뗀 나머지 지분을 박씨에게 40%, 두 송씨에게 10%씩 골고루 나눠줬다.
곽씨는 도박 사이트 단속이 심해져, 애초 태국에 마련한 서버를 필리핀으로 옮겼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곽씨 일당이 취득한 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서버 관리책 송씨와 영업 담당 박씨 등 나머지 일당 6명과 사이트를 만들어준 프로그래머의 뒤를 쫓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 고액 배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