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55개국 이상·온실가스 55% 이상 배출국가 비준하면 발효

2015-12-13 10:43
목표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도입…모든 국가 참여가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과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하며 시작부터 국가간 잡음이 일었다. 결국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는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파리 협정은 교토 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비준 및 발효 절차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비해 부담을 덜었다.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되도록 접근성을 넓혔다.

파리 협정 후속조치로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도 추진된다. 후속회의는 내년부터 열린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고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와 함께 특별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제22차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모로코다.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기술 관련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으로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선출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개막한 총회는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마지막 협상 직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도 좁히지 못하며 합의문 채택의 변수가 컸다.

당초 파리 협정 도출을 추진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발로 ‘파리 합의결과(Paris Outcome)’로 격하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막판 대타협으로 협정을 이끌어내며 신기후체계의 서막을 알렸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화석연료 시대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며 “전 세계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국제사회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하 제한 목표를 세웠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한다”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재생에너지 장려,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이전 확대가 이뤄져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