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아웃도어의류업체 클레임 과도해…개선분야 감시"

2015-12-10 17:10
아아웃도어 의류 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상생협력 주문
일단 업계 스스로 문제 해소…단, "개선 분야 감시·시정할 것"

10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열린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 아웃도어의류업체들의 과도한 클레임 부과 등 수급자들에게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지적됐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클레임 관련 불공정 등 의류업계의 상생 개선이 강하게 주문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동대문 소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열린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수급사업자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아웃도어 의류업체들이 하도급법 상 검사절차를 결여하거나, 과도한 클레임을 부과해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상위 거래단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원·수급사업자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아웃도어 업계가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소 협력사가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과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절실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은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 “기존 소비자가의 약 50%~100%로 부여했던 클레임 기준을 납품가 기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중과실로 인해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협의를 통해 납품가의 130% 한도 내에서 클레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차순영 LF 대표도 현재 소비자가의 약 25%~40%로 부여하고 있는 클레임 부과기준을 납품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운석 블랙야크 대표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검사주체, 기준, 방법 등을 상세히 적시한 세부 검사규정을 첨부할 것”이라며 “원·수급사업자 간에 검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의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이번 조치가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코오롱, 삼성물산, LF, 블랙야크, 영원아웃도어, 네파, K2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8개사 대표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