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기배출 신고 서둘러야

2015-12-04 14:08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4일 오는 연말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 으로부터 대기배출 신고를 받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 포함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재내 구내식당, 기숙사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 시설이, 업무용은 목용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인 150㎥ 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노인‧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12월 31일 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올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이상의 보일러는 설치전에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