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 무산…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
2015-12-03 07:51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담뱃값 인상 이후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이 무산됐다.
3일 관세청·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담배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관세청, 국세청 등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담배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일명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 도입을 논의해왔다. 이는 고유식별 바코드, QR코드 등을 담뱃갑에 표시해 담배 제조일자와, 1차 유통자, 2차 유통자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에서 담배 불법 유통형태는 크게 위조·밀수·무자료(면세) 담배 등 3종류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군 PX 면세담배 판매를 외국인에게 제한하고, 외항선 수출담배 점검 물량을 50%로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담배밀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수출한 담배를 역으로 다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KT&G에서 정상적으로 수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30억원 어치의 국산담배를 인천항을 거쳐 밀수입하려 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밀수는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소비자들도 손쉽게 진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단속으론 한계가 있다"며 "술이나 의약품처럼 담배도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