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침입 '꼼짝마'… 광진구, 건축허가 때 방범시설 배관 설치기준 도입
2015-12-01 10:18
[가시덮개 설치 모습. 사진=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건축허가 시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 노출형태로 설치돼 이를 타고 올라가 집안에 침입하는 범죄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해 구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지난 10월 방침을 시행했으며 이달부터 규정을 시행 중이다.
구는 이달부터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가스배관에 방범커버 등을 씌운다면 범죄행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가 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