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촉구
2015-11-30 11:0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2012년에 2조원 규모에서 올해 6조원이 넘게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정부가 내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도 전입금이 1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500억원 수준으로 세출에서는 지금도 학교운영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인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