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용우수 인증기업 각종 인센티브 지급
2015-11-30 07:1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올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해 인증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11월 26일 기준)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 인원 수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68개 기업을 고용우수로 인증, 654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고용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