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인분교수 징역 12년, 수술만 3차례 받은 피해자 “잘못 인정 안 믿는다”

2015-11-26 18:28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인분교수 징역 12년, 수술만 3차례 받은 피해자 “잘못 인정 안 믿는다”…인분교수 징역 12년, 수술만 3차례 받은 피해자 “잘못 인정 안 믿는다”

경기도 한 대학교의 '인분 교수' 장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2년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 김모 씨는 징역 6년, 정모 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순영]



장씨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대소변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워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를 받았고 10주 동안 병원 치료를 벋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시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량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넘는 형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과거 벌금을 장씨에게 납입하면서 빚 4천만원을 졌고 신용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각, 비호감 등 다양한 죄명을 씌워 벌금을 거둬갔고 음식점 알바 등으로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재판장에서 인분교수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 다 믿기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