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 "온갖 이유로 벌금 100만원씩 내기도" 결국 빚 4000만원
2015-11-27 01:13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9월 SBS 라디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A씨는 자신은 현재 신용불량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원씩 벌금을 냈다. 그 벌금을 내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했다"며 이로 인해 빚이 4000만원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지급 급여 약 250만원에 대해 A씨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 지금까지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이 족히 된다. 나중에 경찰 조사 들어가서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은 200만 원 중반대를 받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