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전원 일치 각하

2015-11-26 14:21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기본권 침해와 관련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출마자·포기자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