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2015-11-26 10:33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장면[사진제공=홍성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난 25일 류순구 부군수 주재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16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실적 및 부서별 징수 문제점과 향후 특별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류순구 부군수는 체납액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시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검사소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제도를 우리군도 도입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군은 지난 4월에 201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실·과별 자체 징수반을 운영했다.
또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상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자동자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 전 사전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