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2015-11-25 14:3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다.
특히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 할 경우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 및 생활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새벽시간, 주·야간, 심야시간대에 단속반 3개 반(8명)을 구성해 비닐,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과 생활쓰레기,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도 게첨(20개소)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불법 소각행위 과정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