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속도위반 결혼' 정찬 4년만에 이혼, 이유는 성격차이 “아들·딸 양육권은?”

2015-11-25 08:35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속도위반’ 정찬 4년만에 협의이혼, 이유는 성격차이 “아들·딸 양육권은?”…‘속도위반’ 정찬 4년만에 협의이혼, 이유는 성격차이 “아들·딸 양육권은?”

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여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JTBC Drama 유튜브]



이데일리는 25일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이 20일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인 김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찬은 2012년 1월 7세 연하인 김씨와 결혼했으며 사이에 딸과 아들 각 1명씩을 뒀다.

김씨는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과 협의 이혼한 김씨는 결혼 당시 게임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으로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