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자 기준 70세로 상향...전담창구 신설

2015-11-23 13:3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투자자의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은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콜센터에 전담 상담 직원을 둬야 한다.

단, 거래 금융회사에 전담 관리자가 있거나 전담 창구 이용을 거부할 경우 일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는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위험이 높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판매 및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유지한다.

물론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각 금융투자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조력자가 없다면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거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경우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쳐야 다. 단, 초고령자 고객이 당일 상품 가입을 요청하면 같은 상품 투자 경험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둘 수 있다.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담당 직원이 지정되고, 권유 절차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고령자 보호 점검항목을 반영하고,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이면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내부 판매지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고령자보호 전담부서는 판매 절차 내규를 마련하고, 이를 영업직원과 전담 콜센터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고령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나 세미나를 열 때도 허위·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다.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거래를 추출해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