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5-11-19 14:27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상습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원, 5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명예회복 여부 19일 결정” bshajunew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