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 조건 전국 동일권역으로 완화
2015-11-19 06:00
이에 따라 산업체가 채용조건형으로 전국의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계약학과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채용조건형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교육형은 내실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조건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효율화 방안을 19일 확정‧발표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산업체 직원이 아닌 자가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될 수 있는 채용조건형 등이 있다.
이번 방안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해 학과 개설 조건을 광역행정구역 또는 100㎞ 이내에서 전국으로 완화하고 산업체 임대건물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산업체 참여 확대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대학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 산업체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체 부담의 기자재‧설비 등 현물 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보험기금 훈련비용의 환급은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학과를 설치‧폐지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신고제를 도입하고 학생 선발에서는 산업체 입사와 대학진학을 동시에 하면서 위장취업이 가능해 입학자격과 학생신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직기간 9개월 이상의 요건을 신설하고 재직 확인 절차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외에 원천징수영수증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전임교원의 수업참여 기준이 없고 시간강사만으로 수업운영이 가능했지만 교육과정의 30% 이상 전임교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대학의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과로 지난 4월 기준 143개 대학, 636개 계약학과에 1만5776명이 재학 중이다.
사회‧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체계를 도입한 계약학과는 학생들과 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사회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 활성화로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돼 산업계와 교육계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