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 황당섭섭...전교조 법적 판결 재항고"

2015-11-17 16:5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황당하고 섭섭한 감정이 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토론대상을 고용부 장관이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로 바꿔서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장관에게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이후 토론대상을 최경환 경제부총리로 바꿨다. 당시 과정에서 이 장관이 박 시장에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이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부분도 정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다시 별도로 진행하면서 중복되고 있다"면서 "상호의무 원칙의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뭘 하고 중앙정부가 뭘 하고 여가부가 뭘 하고 복지부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 전체가 나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이런 상호연계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에 대해 2심 판결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등에 따라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고 명확히 정리한 만큼 교사들이 법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전교조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고치고 법내 노조로 들어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단체가 줄곧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도 힘쓰고 있지만, '2+2' 정책은 도저히 정규직이 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현재의 위치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