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 추진

2015-11-15 12:59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2월 검침 분부터 400원 인상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12월 검침 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8.1%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현재 하수도 t당 요금인 373.69원은 처리원가인 602.21원에 턱없이 모자라 요금 현실화율은 62.05%에 불과하며 660억원의 결함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요금 인상요인이 61.15%이나 물가상승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하수처리 원가 미흡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오는 2018년도에는 사용료 현실화율이 90.21%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요금 현실화로 가정에서 월 20t의 하수를 버릴 경우 현재 6800원에서 올해 말에는 7200원, 2016년 8400원, 2017년도 98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용, 욕탕용 하수의 3단계 누진체계를 상수도요금 체계(2단계)와 동일하게 축소해 복잡한 요금 산출 구조를 개선한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하수처리장운영비 및 하수관거의 신·증설, 땅꺼짐 현상(싱크홀) 예방 등 하천 수질개선과 재난예방 대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