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성 실패에 신동빈 입지 '흔들'…호텔롯데 상장도 원점?
2015-11-14 20:35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롯데가 '면세점 대전'에서 잠실월드타워점을 뺐기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월드타워점 특허권 상실은 단순히 면세점 한 곳을 빼앗기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롯데는 14일 발표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표에서 소공점은 지켰지만 월드타워점 면허는 두산에 내주게 됐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대표)과의 경영권 다툼과 면세점 독과점 논란 등의 악재 속에 결국 월드타워점 수성(守城)에 실패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추진됐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와 중장기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의 영업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실사를 다시 거쳐야 하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자금조달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 실패의 후폭풍이 상상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두 곳의 재허가를 승인받지 못하면 호텔롯데 상장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거쳐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상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신 전 부회장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거래소 상장 심사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신 전 부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동의 문제도 남았다.
규정상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인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아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1%를 확보하고 있으며,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응하지 않으면 호텔롯데 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이날 "아쉽지만 결과를 수용하고 호텔롯데 상장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쓰쿠다 사장은 신 회장과 손잡은 일본 롯데의 전문 경영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급여를 받아온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