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거주 교민 대상 총선 부재자신고 접수시작
2015-11-13 15:09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이 중국거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15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중교민들이 내년 4월13일에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 방문과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 개정으로 내년 20대 총선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ova.nec.go.kr 또는 ok.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신고접수는 내년 2월13일까지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킨다.
주중한국대사관 차재호 선거관은 "중국 교민들이 부재자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 4·13 총선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