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무쟁점 법안 등 40여 건 통과…쟁점법안 처리 난항

2015-11-12 17:45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선출, 무쟁점 법안 등 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포함한 4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발목잡혔던 본회의는 정기국회가 20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날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3개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대한 전자투표가 진행됐다. 여기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김태현 선관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됐다.

15일 종료가 예정돼 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도 같이 통과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개특위 활동이 끝나면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개특위는 12월 15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라며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됐지만 이는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가급적 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전속관할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 재판으로 치료명령을 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약 38건이 줄줄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상정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몰 연장을 애타게 기다려 온 법안"이라며 "이 달 23일 종료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한 것으로, 오는 23일 효력 종료를 앞두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조원진 원내수석 역시 "일몰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장애인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은 우리 당의 중점 법안"이라며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제출안인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수ㆍ합병방식(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을 도입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쟁점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 3개 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확보 등을 우선 합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이날 본회의와 무쟁점 법안 통과만 합의한 후,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은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