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5-11-12 08:0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행정자치부 인증,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서는 오는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때 받아 유효 기간 2년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성남시는 모든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인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정 모니터 운영, 1일 명예시장제, SNS 시민소통관제, 민원 행정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성과관리시스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평가제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