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내 나머지 불법가설물 철거
2015-11-11 14:50
지난 5월 8일 행정대집행(일부 자진철거) 실시한 무허가 횟집의 부대시설물 완전 정비
[사진=강남구 제공]11일 강남구에서 구룡마을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1일 오전 9시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구는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공공주도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한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그 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이다.
구는 주민자치회가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자치회 관련자는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오늘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구룡마을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투입된 비용 전액도 곧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 할 계획이다.
도시선진화 이희현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의 실시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구는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엄격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