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4곳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않으면 법위반”

2015-11-11 10:1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곳 교육감들에게 법위반이라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이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고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이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줄어 재정여건이 호전됐으며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편성할 예산이 부족한 데도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떠넘기고만 있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을 줬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니라고 하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편성을 거부했던 교육감들이 상반기 일부를 편성하고 정부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원에 나서면서 정상화가 이뤄졌었다.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법안의 시행으로 교육감들이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2017년 해당 예산 만큼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약 3807억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교육부가 교부금을 이 액수만큼을 삭감해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같은 방침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교육부는 우선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일부 성의를 보일 경우 지난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목적예비비나 지방채 발행 허용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 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 의회의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재정운용 주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