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재판에 활용
2015-11-09 15:36
사이코패스 심리 외에 뇌 상태가 범죄에 미친 영향 분석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검토한다.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여러 실문과 영상에 따라 박씨의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기록·분석한다.
특히 박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어떤 심리상태였으며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 고의성 여부를 가린다는 게 취지다.
이번 뇌 상태 분석을 제안한 김상준 부장판사는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로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