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재판에 활용

2015-11-09 15:36
사이코패스 심리 외에 뇌 상태가 범죄에 미친 영향 분석

[사진 제공=경기경찰청 수사본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검토한다.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여러 실문과 영상에 따라 박씨의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기록·분석한다.

박씨가 재판에서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박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어떤 심리상태였으며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 고의성 여부를 가린다는 게 취지다.

이번 뇌 상태 분석을 제안한 김상준 부장판사는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로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