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승리]최필립,형사처벌 불가능!..양육비·보상금은 요구 가능
2015-11-10 09:00
결론적으로 차선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헤어지는 것은 각자의 자유다.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이런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헌 판결을 받은 간통죄로도 차선우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차선우와 한승리는 전에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한승리는 차선우의 아이를 임산한 상태다. 그런데 차선우와 한승리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차선우와 한승리 모두 미혼이었다.
차선우가 한승리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한승리에게 “너와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면 차선우를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겠지만 ‘혼인빙자간음죄’도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만약 한승리가 차선우의 아이를 출산한다면 한승리는 차선우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승리는 차선우가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차선우와 차선우 식구들을 돌보며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했다. 이에 대한 보상금도 차선우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한승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승리가 차선우에게 도시락을 갖다 줄 때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내일도 승리 내일도 승리 내일도 승리 내일도 승리 내일도 승리 내일도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