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나서
2015-11-09 13: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
안양시는 9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9개 대형유통업체간에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기업·소비자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시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협약은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이다.
‘감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만들기’협약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각 10개 조항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기업실천 약속으로는 감정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부당한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고충처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 시장은 “감정노동자들도 사회의 한 일원이자 동반자”라며, “그들을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할 때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