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관련 제도 마련 위해 공청회 개최
2015-11-09 07:44
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현재 연간 20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인 반면 이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형국이다.
P2P 대출은 전자금융법 등 관할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업과 하나로 묶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한 벤처캐피탈회사가 P2P 기업에 투자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가 현재는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신규 조항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