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관련 제도 마련 위해 공청회 개최

2015-11-09 07:44

[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크라우드 펀딩의 일환으로 급격히 성장 중인 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현재 연간 20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인 반면 이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형국이다.

P2P 대출은 전자금융법 등 관할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P2P는 대출을 중개하는 것이기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부업과 하나로 묶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한 벤처캐피탈회사가 P2P 기업에 투자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가 현재는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신규 조항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13일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 대출 시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