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상 '신규 출자'…"'해소·면제' 조만간 결론"
2015-11-08 13:10
삼성그룹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여부 검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놓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잣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생기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해소’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공정거래법상 해소인지 면제인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