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2015-11-05 17:58
하자분쟁 조정을 위한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안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 SH공사는 5일 SH공사 대강당에서 ‘하자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입주자-관리주체와의 하자처리 기준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참석한 두성규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 ‘하자분쟁의 주요쟁점 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을 서덕석 교수(한라대학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황 및 시사점’, 김형근 연구위원(SH도시연구소)은 ‘공공주택의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덕석 교수는 “철근 콘크리트 하자의 경우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 기능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무해한 미세균열 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유형을 부실공사 성격의 ‘법적 하자’와 잔손보기 성격의 ‘민원성 하자’로 구분하면 ‘법적 하자’가 10%, ‘민원성 하자’가 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입주민은 하자처리시 처리지연, 처리상태불량, 처리과정 안내 미흡 에 대한 순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하자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하자처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해 SH공사에 ‘하자전용콜센터’ 개설 및 하자처리과정 안내서비스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형근 연구위원은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SH공사의 하자관리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하자예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입주민 맞춤형 사후관리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