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9일부터 주거급여 수급 대상 13만가구 확인조사 실시
2015-11-05 10:5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올해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가구 중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 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LH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가구를 색출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 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주거급여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