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연구장비 도입 시 범부처 통합심의받는다
2015-11-04 16:04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로 일원화
연구장비의 이전‧재배치 위한 처분권고 제도 시행
연구장비의 이전‧재배치 위한 처분권고 제도 시행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앞으로 국가연구기관에서 새로 사는 연구장비가 1억원 이상이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국가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이 빌려줬는지 실적으로 남겨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해 ‘(가칭)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연연 및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용회계계정’ 운영을 제도화해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의 확충,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을 출연연구기관 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한다.
연구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구매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 과거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풀(Pool) 등을 활용‧분석해 연구장비의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등을 연구자(기관)에 제공하고, 동일한 사양의 연구장비 도입시에는 통합구매 플랫폼을 제공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