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방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5-11-04 13:23
청소년 음란물 유포 관련 온라인서비스 대표 처음 기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차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따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난 3월 옛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옮겨져 법리검토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