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갑질 3총사', 공정위 칼날정조준…"처벌초읽기"
2015-11-01 13:11
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 '심사보고서' 작성중
12월 중 전원회의…"법위반 행위 따져물을 것"
12월 중 전원회의…"법위반 행위 따져물을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내달 처벌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신영선 처장은 이날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12월 중에 전원회의를 열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형별로 보면 A마트는 부서별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을 판촉비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공제한 행위다.
B마트의 경우는 매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을 붙여 수십억원의 금전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해당 마트는 매장 임대차 계약 때 임대기간(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등 계약서를 미교부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 처장은 “대형마트들이 이익 목표치를 달성키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가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납품업체에 직원파견을 강요하는 등 인건비를 그 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특약 설정 등 2500여개의 하도급법위반 혐의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과도한 위반업체는 내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