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금융사 부실처리 비상계획 마련
2015-10-30 17:29
이는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하 충격이 발생해 중요 금융회사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내 금융사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지정하고 매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