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10-30 13:0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986필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분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