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도록 해도 처벌 추진

2015-10-27 08:34
국무회의,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한 형법개정안 의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7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총리실 국장급 이상이 전원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국무총리실 제공]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