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판매가 '짬짜미'한 광주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 '제재'
2015-10-26 08:46
광주·나주·화순·담양·장성 지역 레미콘업체 판매가격 인상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수(개인사업자용) 레미콘 판매 가격을 인상한 광주·나주·화순·담양·장성 지역 등의 광주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영업책임자 회의를 열고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각사 단가표상 금액의 85%(6만3600원)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결정한 사안을 이행시키기 위해 사업자와 건설사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는 등 민수 레미콘 판매 단가는 이전 대비 평균 9%씩 인상됐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 광주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