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택배폭탄' 공포...택배실명제 도입
2015-10-23 16:25
22일 중국 공안부, 국토자원부, 교통운수부 등 15개 관련 부처는 전국적으로 위험·폭발물, 우편·물류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포를 보낼 때 △안전검사를 시행한 후 봉인하고 △실명으로 소포 택배를 부쳐야 하며 △X-레이 검사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발표된 2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직원과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소포로 인한 불법행위와 범죄를 척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에서 '소포 폭탄'에 의한 연쇄폭발 사건이 발생, 이를 둘러싼 공포감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당시 광시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류청(柳城)현에서는 폭탄우편물로 총 18차례에 걸친 연쇄 폭발사건이 일어나 총 10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했다.
중국은 한해 택배량이 140억 건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택배시장이다. 하루 택배물량은 5300만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 하루 택배처리량이 1억40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우정당국은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