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제도 추진..3년이면 1000만 원 마련
2015-10-23 14:07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청년의 지속적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차상취약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이다.
도는 기존 취업중심의 저소득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며, 500명이 참여할 경우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게 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 원 △경기도 360만 원 △민간후원금 180만 원 △이자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달 이 같은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위원회 통과 후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를 제정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사회적일자리조례는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도민이나 기업체 등의 민간후원금 유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 시범사업을 한 후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