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10.28 재선거 새누리당 문현주 시의원 후보 검찰 고발
2015-10-21 07:35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0일 10.28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현주 시의원(인천 서구 제2선거구) 후보를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 따르면 문 후보는 10.28 재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10월 8~9일)중 후보자 등록을 할 당시에는 본인 1천800만원, 배우자 3천298만9천원의 재산 신고를 했으나 이후 지난 16일 구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403만원, 배우자 -7천338만1천으로 재산 상황을 수정해 제출했다.
이로 인해 문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상황 항목에 당초 신고액과 수정 신고액이 병기돼 있으며, 후보자 등록 서류상 재산신고액과 후보자 및 배우자 재산 상황이 달리 기재된 책자형 공보물이 선거구내 유권자 가정에 배포됐다.
특히 문 후보는 서구선관위에 선거공보의 재산상황 정정을 요청한 뒤 선관위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정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임의적으로 재산상황을 수정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 신고한 것처럼 꾸며 서구선관위에 제출해 선거구내 각 가정에 발송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