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지학원 이사장 공개적으로 비판 교수 파면은 위법"
2015-10-19 07:54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상지학원이 이사장을 비판한 교수를 파면시킨 조치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 재단인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 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파면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정씨는 교원소청심사를 냈고, 심사위는 징계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며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상지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겸직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