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2015-10-16 08:27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용인 캣맘 사건 용인 캣맘 사건 용인 캣맘 사건[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성인 2명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