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늑장 리콜'에 맹비난
2015-10-15 18:3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과 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모두 2,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하기로 했다. 결함이 발견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환경부가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티구안과 A6 모델의 결함 시정율은 49.1~64.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6는 PCV 밸브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온도센서 이상으로 배출가스 온도상승감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됐지만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차량의 리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때문에 2013년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번 리콜 결정은 지난달 일어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