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개미 떠날라

2015-10-15 16:12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린 '2015 세법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재야에서 움직이는 본인들의 정보가 국세청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6일 입법 예고한 세법개정안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 1% 또는 25억원, 코스닥 시장 2% 또는 2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학계는 증권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과세 범위가 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자본이득과세는 거래위축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30bp(0.30%포인트)인 주식시장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면 거래 위축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투트랙'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방침이다.

결국 개미 이탈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면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2%는 20억원 정도"라며 "수십억원을 소위 '몰빵'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음지로 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은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