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부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받는다
2015-10-13 16:3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출자는 대출 만기시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계약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은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시에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